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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풍금조271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어머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데 현재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60프로를 내고 있는데 지인은 같은 상황인데 부모님 요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단에 다시 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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