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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회장님
역전회장님22.02.14

4대보험 가입중 일용직 근로자도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러회사를 옮겨다니며 근로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줄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만약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못했을경우 무슨불이익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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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고,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시점에 일급 1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덜 반영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