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했을시 계정과목이요
22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올해 법인통장에서 납부하셨는데 원래 산출된금액은 계정과목이 '법인세등'이고
가산세는 세금과공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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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원래 납부할세액은 법인세로 하면되고
가산세는 보통 구분을 위해서 잡손실로 많이하고 세무조정 시 법인세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며 법인세 세무조정시 모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 추징 또는 수정신고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는 잡손실(또는
영업외손실) 처리하고 향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잡기도 하고, 잡손실로 잡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