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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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숙려기간은 몇 달인가요?

드라마를 보니까 남,녀주인공이 협의 이혼을 하는데요,

법원앞에서 한달 후에 만나자 라면서

헤어지던데요, 숙려기간이 한달이라서 그런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협의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성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던데 전자의 경우 3개월 후자의 경우는 1개월정도 합니다.

  • 드라마에서 자주나오는데요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입니다.

    다 1개월이 아니랍니다~^^

  • 협의 이혼 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3개월입니다. 숙려 기간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을 재고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드라마에서 한 달 후에 만나자는 내용은 실제 법적 규정인 3개월 숙려 기간이 아닌 다른 설정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은 양측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