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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니까 남,녀주인공이 협의 이혼을 하는데요,
법원앞에서 한달 후에 만나자 라면서
헤어지던데요, 숙려기간이 한달이라서 그런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Youangel
안녕하세요? 협의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미성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던데 전자의 경우 3개월 후자의 경우는 1개월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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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존감높은해물파전
드라마에서 자주나오는데요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입니다.
다 1개월이 아니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협의 이혼 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3개월입니다. 숙려 기간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을 재고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드라마에서 한 달 후에 만나자는 내용은 실제 법적 규정인 3개월 숙려 기간이 아닌 다른 설정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은 양측에게 일정 시간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