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2020. 12. 27. 03:19

소장은 공시송달로 넘어간 상태고 채무자는 본인 계좌 가압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증거라고 보낸 사진의 통장 잔액이 각각 다릅니다. 나중에 보낸 사진의 금액이 더 적습니다. 먼저 보낸 사진은 실제 통장 잔액이 아닌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돈을 갚기 전에는 가압류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채무자가 오히려 반박을 하겠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줬던 물건을 제가 훔쳤다면서 절도죄로 신고한다는둥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공시송달 기간도 남았고 법원도 코로나로 휴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된 거짓말과 뻔뻔한 태도, 협박들로 지칩니다.

1. 대응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재판까지 무시하는게 방법일까요

2.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압류 계좌 잔액을 알아내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창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님이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계좌잔고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해줄 것입니다.

2020. 12. 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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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협박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질문내용만으로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일단은 법원을 통해 진술최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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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2.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창구에 연락을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0. 12. 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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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을 통해 사실확인 조회 등 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공시송달인 점에서 특별히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방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가압류 해제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응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경우에는

        다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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