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소장은 공시송달로 넘어간 상태고 채무자는 본인 계좌 가압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증거라고 보낸 사진의 통장 잔액이 각각 다릅니다. 나중에 보낸 사진의 금액이 더 적습니다. 먼저 보낸 사진은 실제 통장 잔액이 아닌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돈을 갚기 전에는 가압류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하니 채무자가 오히려 반박을 하겠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이 줬던 물건을 제가 훔쳤다면서 절도죄로 신고한다는둥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공시송달 기간도 남았고 법원도 코로나로 휴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된 거짓말과 뻔뻔한 태도, 협박들로 지칩니다.
1. 대응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재판까지 무시하는게 방법일까요
2.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압류 계좌 잔액을 알아내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창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