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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고 이제 곧 출산을 하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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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아이는 일단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더라도 인지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됩니다.

    추후 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에 혼인신고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모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