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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베짱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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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꼭해야하나요?

올해부터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내년이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해야되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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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는 의무입니다. 의무니까 꼭 해야합니다.

      다만, 안했을때 과태료는 계속 유예되어 일단 내년 5월 31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 안한 사람들을 소급 적용해서 과태료를 매길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예기간이 지났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에 해당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예기간이 올해5월까지였는데 1년 연장되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상이나 유예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대차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6.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순위 보전 효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 6월까지 였었는데 1년더 연장 유예기간을 줬네요

      이기간이 끝나면 신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되니 꼭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