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받는다 못받는다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해당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가능여부가 달라지며, 낙찰가격에 따라서도 전액배당 또는 일부배당이 될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 전액회수가 되지 못하였을 경우 낙찰자에게 대응가능여부도 권리관계상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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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1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순위라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지 아닌지에 따라 일부만 받을수도 전부다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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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확정된 날짜를 말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현재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됩니다. 단,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집을 비워도 됩니다.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낙찰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비워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고, 선순위 권리자들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세입자는 온전히 돌려 받을 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돌려 받지 못할 수 도 있겠습니다.
세입자 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돌려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을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일부 금액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다못받는건 아니고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보증금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