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담 비율은 무엇인가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법적 비율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보증수수료의 부담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1항).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호는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 분담비율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1호 단서). 또한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고, 임차인 부담분은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

    수수료는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재산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 임차인이라면 임대료 고지서에 보증수수료 분담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25퍼센트를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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