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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바다표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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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다세대 주택 보증 보험 의무 가입 비용 책정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다세대 주택 계약 이전인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100%를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표기는 하지 않고 보증 보험액에 대해 임차인이 25%를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면 나중에 보증 보험 효력 발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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