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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대여금 세무처리

A법인이 B법인에게 무상으로 30억을 빌려줄 경우 세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특수관계 아니며 대부업체 아닙니다.

이자는 없고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이자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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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이자는 없어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업무 전업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별다른 이슈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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