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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리127
비범한개리12721.11.10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질을 대리구매로 판매하면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를 하여 판매를 하면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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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를 통해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동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양도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의 구입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