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주, 캐릭터 그려주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 플랫폼 (당근, 중고나라 , 번개장터)에서
사주봐드립니다
캐릭터 그려드려요
고민상담해줘요
이런글을 자주 봅니다
이 경우 금액은 최대 5천원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세금 신고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탈세로 보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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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는 인터넷 그리고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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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탈세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제보는 자유이니 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