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주, 캐릭터 그려주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 플랫폼 (당근, 중고나라 , 번개장터)에서
사주봐드립니다
캐릭터 그려드려요
고민상담해줘요
이런글을 자주 봅니다
이 경우 금액은 최대 5천원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세금 신고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탈세로 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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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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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는 인터넷 그리고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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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탈세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제보는 자유이니 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