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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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는 인터넷 그리고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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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