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니
근로일수가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딱 월화수목금 출근한날만 세서 신고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충족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가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내용신고확인서의 "근로일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의미 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내용신고확인서의 "근로일수"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거 같아 불안합니다 ㅜ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런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란에는 실제 근로한 날에 〇표를 합니다. 주휴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유급 주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근로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함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일수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한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는 바,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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