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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감사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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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니

근로일수가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딱 월화수목금 출근한날만 세서 신고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 충족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가 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내용신고확인서의 "근로일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의미 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로내용신고확인서의 "근로일수"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거 같아 불안합니다 ㅜㅜ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런 경우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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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란에는 실제 근로한 날에 〇표를 합니다. 주휴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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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유급 주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근로일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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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일수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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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한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는 바,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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