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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조건 이대로 괜찮을까요??

내일이 전세계약일 입니다.

특약내용을 중개인님께 미리 받아보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도와주세요🥹🥹

4번,11번,15번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12번 내용은 아하 도움으로 특약조건에 넣은 내용이구요!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4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현재 권리관계상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되시는 듯 보이고, 혹시나 경매가 진횅될 경우 낙찰금에 대한 배당시 배당순서에 따라 본인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증금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11번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게 되어있어 임차인이 별도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보증보험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도 그렇게 된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15번 11번과 연결된 내용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갱신을 어떠한 이유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 스스로 보증보헙을 갱신하라는 의미인데 이에대한 갱신여부확인등은 임차인 스스로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나 조금 불리해 보일수 있는 특약 항목은 10번 퇴실청소비와 19번 소음 민원시 계약해지등으로 보입니다. 19번의 경우는 사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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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은 집에 대출이 있거나 나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다른 세입자가 있을때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11번은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때 보험료를 임대인 75%, 임차인 25%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5번은 임대인이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가입을 못해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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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 많은데 확대가 안되서 무슨 내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라면 임대인이 넣은 특약인거 같은데 특약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면 부동산에 그부분을 다시확인하고 고칠부분은 고쳐서 문구작성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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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진행 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너무 많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집어 넣으면 각자 불편한 감정이 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협의 하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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