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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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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 개요>

1) 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 출장부페의 현장조리원에 대한 20명 내외의 아르바이트 계약을 활용하고 있으며,

3) 해당 계약서의 상시근로시간은 주14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일부 인원이 가끔 주14시간 근로를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긴급한 대타업무 등의 사유입니다)


<질문사항>

ㅇ 해당 인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기간제근로자법 제6의 초과근로수당 규정인 1.5배 시급 의무적용의 대상인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다만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계산법에 대해 언급토록되어 있으나

ㅇ 당사가 해당내용을 누락하여, 사후적으로 해당근로자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계산법을 근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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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0%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