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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참새48
사진으로 공유하다시피 원래 옆상가와
같은 천장을 공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철거하고 새로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끝까지 올릴수가 없어서 천장 윗 공간까지는
막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소방법에 걸릴까요?
두번째 사진상 제가 B상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정확한 것은 현장을 봐야 알겠지만,
해당 사진으로 봐서는 방화 구획 및 방화 벽의 미준수로 인해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은 공간에 방화석고보드 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확실하게 구획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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