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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표범129
수려한바다표범12922.03.21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이 되게 심각 합니다.

사실 친구는 현제 부모님께서 안계시고 동생하고 둘이서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

동생분 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수술들어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혹시 돈좀 빌려줄수 있냐 해서 제가

저와 친하니까 빌려주긴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번 그러면 모르겠는데 돈을 값지도 않고

게속 빌려달라는겁니다 지금 상황이 안좋다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만 하는데

값지를 않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ㅜㅜㅜ??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큰돈이라..꼭 받고 싶네요ㅠㅠㅠㅠ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상대가 변제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용도의 사기가 있는 경우 즉 실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대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해보시고,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