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LH에서 주간하는 10년 임대주택 이용 후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데요. 분양가 책정이 될 때,어떤 원리로 얼마에 책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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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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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거주중 분양전환을 할 경우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변 시세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고, 자금이 없을 경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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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공가 세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순순위로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2. 분양가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감정평가금액은 당해 주택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것으로 주택의 위치, 주변환경, 건축연도, 주택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4. 감정평가금액은 통상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분양가는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 평형, 타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의 주택 시장 상황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