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울산기준 보증금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이번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사기 당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얼마까지 울산시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85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8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금액에 맞게 계약을 하시고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까지는 경매시에도 가장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근저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어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가입 가능 여부를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광역시 기준으로 8,500만 원 이하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사기 당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얼마까지 울산시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6년 현재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월세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