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무분별한 부당징계 여부...
부당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내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최악의 인사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궁금하여 팀장 1명 및 팀원 2명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 했었습니다. 팀이 새로 꾸려진지 2개월반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평가라서 납득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팀장 팀원들은 면담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주에 재차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 팀장 팀원들은 이에 대해 심리가 불안했다고 인사팀에 호소 했고 인사팀은 이를 징계 사안으로 해석 다음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2번 면담요청 했고 팀장 팀원들이 이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주장 한거를 가지고 징계 사안으로 간주 될수 있나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팀장 팀원들은 제가 처음에 면담 요청을 했고 이를 거부를 하면서 경고성 멘트등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앞으로 면담요청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한번더 면담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인은 명백한 증거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징계 사안으로 간주 했고 인사위원회 통보를 한 부분에서 인사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의 소명을 충분히 해석 했는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