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징계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참여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내 팀 내부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최악의 인사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궁금하여 팀장 1명 및 팀원 2명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 했었습니다. 팀이 새로 꾸려진지 2개월반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인사평가라서 더 의문이 컸습니다 하지만 팀장 팀원들은 면담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주에 재차 요청 했습니다만 이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 저에 대한 면담 요청에 때문에 팀장 팀원들은 심리가 불안했다고 인사팀에 호소 했고 인사팀은 이를 징계 사안으로 해석해 다음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를 대면으로 참여 해서 소명해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징계 처리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고 싶으나 향후 법적 다툼 (민사 형사 신고 할 예정) 위해서라도 대면으로 참여해서 소명하는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