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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다람쥐29
풍성한다람쥐2920.07.17
코인증여에 대한 질의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코인,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적용하는 법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딸과 아들에게 각각 2천만원씩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와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련지가 궁금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여한 후 그 사실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세금은 증여세가 문제될 것인데,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과거 10년동안의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임을 주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는 꼭 하시가 바랍니다.

    향후 추가 증여발생시 10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가상화폐의 과세와 관련된 세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보아도 증여받은 코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국세청은 과세근거 없음으로 증여세 과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