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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설레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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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2년 1월 13일 입사하고 24년 5월 31일 퇴사했습니다(40명 넘는 회사)

15일 중에 6일정도 연차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줄수 없다는데 아래 이유랍니다

(이부분도 3년차 부터는 16개라고 알고 있는데 3년 근무 후 4년차 부터 인지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1.

1년 마다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형식의 고용 형태인데

5월에 퇴사하여 중도 퇴사라고하여 못준다

2.(이 부분도 못 받는 사유가 될수 있나 하고)

원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 하는 회사라 해년마다 촉진제사용 종이에 사인 했었는데 퇴사전 2024년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 그리고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 신청일 란을 공란으로 놔두라는데 이건 무슨 의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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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기 때문에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년 1월 13일에 15일, 24년 1월 13일에 15일이 발생하여 25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당사자가 그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둘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023.1.13.~2024.1.12.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4.1.1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4.5.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무슨 서류든 회사가 시키는대로 하지 말고 본인 판단대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라면 위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씩 재계약의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형태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고,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단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4년 1월 1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 9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