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예약을 잡고 노쇼하는 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아버지 친구분이 가게를 하시는데요. 30명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아서 손해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게요 가게를 예약을 잡고 노쇼하는 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은 예약일 1개월 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 치 총 이용 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외 외식업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약금을 걸었을 때 유미의한 규정들로 예약금 없이 노쇼를 하는 경우에 고의성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고의성도 없다면 사실상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