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처분이 여러 종류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물건 자체의 처분을 막는 것과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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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즉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고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 허용됩니다. 장래 집행의 보전이 아니라 현재의 손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고,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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