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음식(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를 신고 하는 것도 공익신고 일까요?
위릐 제목처럼 직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신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익신고가 맞다면 상대방이 정보유출로 신고하였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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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할 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3/publicStatement/screen.do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부패 등의 공익 신고대상이라기 보다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