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할 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3/publicStatement/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