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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홍학220
대단한홍학22022.09.25

직장에서 음식(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를 신고 하는 것도 공익신고 일까요?

위릐 제목처럼 직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신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익신고가 맞다면 상대방이 정보유출로 신고하였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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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보호대상이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관할 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3/publicStatement/screen.do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부패 등의 공익 신고대상이라기 보다는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