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반려동물 앵무새 키우다가 제 실수로 죽었습니다..친구가 파양비용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친구가 저보고 반려동물 앵무새 코뉴어 두 마리 처음에는 맡아달라고 했다가 저보고 그냥 평생 키워달라고해서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새장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잠들어버려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 깔려서 압사를 당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기초수급자나 다름이

없어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친구가

나마지 살은 앵무새 한 마리 파양비용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키워달라고

했었는데 이럴 경우도 법적으로 파양비용을 줘야 하나요? 저에게 키워달라고한 카톡 내역 통화 내역 등은

증거로 있습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평생 키워달라'며 앵무새를 넘겼고 그 카톡·통화 내역까지 갖고 계신 상황이군요. 대가 없이 넘긴 것이라면 소유권이 질문자님께 넘어오는 증여(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평생 키우겠다'는 약정 위반과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파양비용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확보하신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파양비용 50만원'의 산정 근거부터 친구에게 확인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평생 키워달라고 하였다면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보이고, 이 경우 앵무새가 죽었다고 그 친구분에게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 주장은 마땅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