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앵무새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는데 친구가 앵무새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아는 친구가 저보고 처음에는

앵무새 두 마리를 2개월 정도만 저보고 맡아달라고 했다가 자기는 소음 때문에 앵무새를 키울 수가 없을 거 같다며 저보고 앵무새 두 마리를 평생

키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던 와중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실수로 앵무새 새장을 열어둔 상태로 잠이 들어버려서 앵무새 압사사고로 한 마리의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일단 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친구가 나머지 한 마리의 앵무새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금전적 대가를 주면 저도 앵무새 한 마리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도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음성녹음 등에서 저보고 평생 키워달라고한 대화내용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카톡 대화내용하고 전화 통화녹음 내용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소음 때문에 맡긴 앵무새를 '평생 키워달라'며 넘겼다가 이제 와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군요.

    이미 질문자님이 점유하던 앵무새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밝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넘긴다는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이는 증여이고 따로 넘겨주는 절차 없이 그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옮겨옵니다.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인도가 끝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앵무새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카톡·통화녹음은 이 증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이니 잘 보관하시고, 그 대화가 단순 사육 위탁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 취지임이 드러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송은 상대가 제기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대응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상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대화를 계속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