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임대인이 도배비용 30만원 제외하고 보증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배비용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사진과 같이 별로 큰 오염도 아닌데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30만원이나 지불해야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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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결국 통상의 손모로 인정되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 여부는 결국 임대차기간이나 입주 당시 도배 여부, 해당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해당 정도로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어도 그 수리나 원상회복 비용이 30만원이나 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벽에 못을 박은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별다른 훼손도 없는 상황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