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거부인 상황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사업장(편의점)이
기존 점주의 사업장 양도로 인해 6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본사 직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본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06/03~07/02)를 작성하고
새로운 점주가 구해질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의 변경 없이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점주가 구해지면 14일~한 달 전에는 지속 근무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6월 18일인 오늘, 3일 후인 2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24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새로운 점주의 고용 승계 거부라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될 듯 하나,
새로운 점주가 구해진 것이 아닌 본사 측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머니의 근로 시간에 대신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추가적인 고용주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본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받아들이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거나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본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을 받아도 약속된 계약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