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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유난히순수한남생이
유난히순수한남생이

고용 승계 거부인 상황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사업장(편의점)이

기존 점주의 사업장 양도로 인해 6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본사 직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본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06/03~07/02)를 작성하고

새로운 점주가 구해질 때까지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의 변경 없이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점주가 구해지면 14일~한 달 전에는 지속 근무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6월 18일인 오늘, 3일 후인 21일까지만 근무하시고 24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아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새로운 점주의 고용 승계 거부라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될 듯 하나,

새로운 점주가 구해진 것이 아닌 본사 측 직원이 파견을 나와 어머니의 근로 시간에 대신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추가적인 고용주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본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받아들이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거나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본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을 받아도 약속된 계약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