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땅소유는 다를때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다가 땅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잘못 매입했다가는 안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는데 만약 매입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땅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매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등기상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원인에 따라 명의신탁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종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를 정당하게 매매할 권한 자체가 없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