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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7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했지만 실질적인 땅소유는 다를때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다가 땅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잘못 매입했다가는 안되겠단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는데 만약 매입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땅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매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등기상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원인에 따라 명의신탁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종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를 정당하게 매매할 권한 자체가 없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