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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지금 친척이 살고 있는 약 25년 정도 된 아파트의 엘러베이터의 노후화로 인해 약 1달 정도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일 엄청 불편할거 같은데 아파트에서 보상규정이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편한게 너무 많을거 같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노후화로 인한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사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입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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