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받은 뒤 같은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질문자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판매자의 물건을 받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은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 범위는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정하고, 제749조 제1항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개봉하여 취소한 물건임을 안 뒤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제748조 제2항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남은 과일은 반환 의사를 밝히고 회수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므로, 반환 요구를 받고도 돌려줄 의사 없이 처분하면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문자에 회신하여 착오 배송 사실과 남은 수량, 상태를 사진과 함께 알리고, 남은 물건 반환 또는 소비한 부분의 가액 정산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