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상대방의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거부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3~4일 후에 부친다더니 2주넘도록 말이없길래 왜안보내냐했더니 시험기간이란말만하고 계속안보냄 -그후로어떤메세지를보내도 대답도,읽지도않고 잠수

더치트에등록했더니 그제서야연락왔길래

돈돌려달라하니까 4월초에 물건보낸다고 그래서 누구맘대로 4월초로정했냐 돈다시보내달라하니까

물건보낼거니까 아가리싸물고기다려

뭐라도받고싶으면 닥치고얌전히있어

이렇게얘기하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요청에 대한 거부에 관한 다툼은 민사문제이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르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주 가까이 배송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신고하자 위와 같이 일방적인 날짜를 정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고 후에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환불 등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