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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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상의 차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고용상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한 직종이 신체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종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이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