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중 공사하는 인부가 1미터50가량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걸 보지않고 뛰어내려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자전거 타던 중 공사하는 인부가 1미터50가량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걸 보지않고 뛰어내려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팔을 맗이 다쳐 피가 뭉쳐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않고 가해자가 병원으로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를 취해놓은 게 아니라면 해당 공사 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