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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 유치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해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현장을 떠나 점유가 끊기면 기존에 주장하던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재산 등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고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기에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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