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택배가 배송 완료라고 떠서 연락을 해봤더니 기사가 연락해보려고 전화를 준다고 하는데 의심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과 사진을 찍은 시간과 문자를 보낸 시간 모든 것이 안 맞네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그날 그 시간대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개인 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것을 내 주민이 제게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네요 그것을 봐야 그 사람이 다녀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초상권이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위배돼서 취 관리는 제게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