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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물건을 부셨는데 저희 회사가 이런 거 가지고도 시말서를 적으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말서를 적을 사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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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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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및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아닌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의 징구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로 회사 물건을 부쉈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시말서 작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의 성격이 '시작과 끝'을 진술하는 사실관계 확인의 의미로 활용된다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시말서 자체가 징계의 성격이 있다면 고의로 물품을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시말서 작성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은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등 경위를 작성하라는 것이기에 선생님에게 반성을 강요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말서 작성은 주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실수라 해도 물건 파손은 회사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시말서 작성을 하라고 하였다면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반성의 의미는 담을 필요가 없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시말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시말서 거부는 다른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의미를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