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교 앞 자취집 계약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대학가에서 자취집을 년세(학기 개강~종강)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인분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채여부 등등) 이외에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취 한다면 보증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니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 유무 정도만 확인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학가 앞 원룸 촌은 장기간 원룸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뢰가 쌓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 정도 보시고 임대인 신분 확인 정도만 하시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서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고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큰 문제가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계약전 확인해야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임차권 등기 등에 유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근저당권+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함)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가 자취 계약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용도를 확인하고 임대인 신분 확인과 소유자 이치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보내고 특약에 전세대출,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잔금 전 권리 변동 금지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가 주변 년세의 경우 일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또한 있다면 소액의 보증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시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 성함이 계약자와 같은지 (갑구) 에 확인하시고 대출(근저당)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지 (을구) 로 확인을 하시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내가 살 집이 불법 개조된 곳은 아닌지 용도를 확인하세요. 신분증으로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대조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현장에서 체크해야할 점은 변기 물을 내리며 세면대 물을 동시에 틀어서 수압과 배수를 체크하시고 벽지 구석이나 가구 뒤쪽에 곰팡이나 결로는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 작동 여부도 확인하고 미리 다 사진을 찍어두세요. 계약서 특약 추천 문구로는 입주 전 발생한 시설 파손 및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전기,가스, 수도 등 항목을 명확히 기재한다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보시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본인 여부 체크하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꼼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 주택 계약에서 꼭 체크해야 할 점
대학가의 자취방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집은 전체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이고, 방마다 개별로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많다면, 혹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전입신고를 먼저 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돼요.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기존 세입자들 보증금 총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 여부: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의 주소와 공동담보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혹시 다른 집에서 보증금 사고가 나면 내 집에도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숨어 있는 위험’을 파악하는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집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서류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전입세대 열람): 이 서류로는 현재 건물 주소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전 세입자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건물 내 다른 세입자들이 얼마에 보증금을 계약했는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렇게 내 보증금이 순위 안에 안전하게 들어오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런 서류는 보통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발급이 되니, 계약서에 ‘서류 확인 후 계약 해지 가능’ 내용이 들어가야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에게 꼭 받아야 할 핵심 서류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집주인과 실제 계약자가 같은 인물인지, 대출 등 근저당은 얼마나 걸려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밀린 게 있으면 국가가 세금을 먼저 받아가서,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꼭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신분증 확인: 등기부등본상 주인과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눈으로 꼭 확인하세요.
4. 계약서에 넣어두면 든든한 특약 예시
* “집주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고 추가 대출은 받지 않는다.”
*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임대인 고지 내용과 다르면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 “계약 이후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현장 확인과 마무리
* 공과금 정산: 년세 계약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각기 다르니, 인터넷·수도·전기·가스비 중 어떤 요금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문자나 계약서에 기록해두세요.
* 시설 점검: 수압, 결로, 곰팡이, 가전제품 작동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고장이나 하자가 있으면 사진 찍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게 좋습니다.
* 계좌 송금: 모든 돈은 꼭 ‘등기부상 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세요.
아무리 꼼꼼히 계약서를 쓰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계약 직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입세대 확인서도 떼어, 실제로 서류상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