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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쌍봉낙타178

아리따운쌍봉낙타178

23.12.11

휴대폰대리점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

올해 10월 휴대폰대리점 위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진행 하였고 11시 30일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한 달 위탁 사업을 진행 하면서


휴대폰 판매로 인한 모든 수익은 제가 받았고


상가임대료를 정산시에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받았습니다


추가로 한 달만 위탁 사업을 진행 하였고

12월 1일에 개인사업장을 등록 하였고

위탁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번호로

발급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80만원인데

사장님께서 월세를 포함한 220만원(부가세별도)

총 400만원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는게 맞을까요 ?


그럼 제 앞으로 400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끊기는건데 1월 부가세 진행에 문제가 없는건지

첫 사업이라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3.12.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180만원이라면 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20만원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사장님께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