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대폰대리점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
올해 10월 휴대폰대리점 위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진행 하였고 11시 30일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한 달 위탁 사업을 진행 하면서
휴대폰 판매로 인한 모든 수익은 제가 받았고
상가임대료를 정산시에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받았습니다
추가로 한 달만 위탁 사업을 진행 하였고
12월 1일에 개인사업장을 등록 하였고
위탁 사장님께서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번호로
발급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80만원인데
사장님께서 월세를 포함한 220만원(부가세별도)
총 400만원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는게 맞을까요 ?
그럼 제 앞으로 400만원의 매출 세금계산서가
끊기는건데 1월 부가세 진행에 문제가 없는건지
첫 사업이라 원리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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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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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180만원이라면 4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20만원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사장님께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