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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비버161
눈부신비버16122.01.12

익월 10일이 지난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1년 12월 중순에 프랜차이즈 카페와 계약하여 부가세 포함해서 몇천만원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땐 사업자 등록 전이라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지 못하고 제 명의의 이름으로 된 계죄로 입금 했어요. 그 이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자통장이 아니여도 세금 환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1월 10일 전에 세금신고서 발행 못했고, 본사 측에서는 나머지 계약 잔금을 모두 지불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1월 10일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나머지 잔금 다 지불하고 25일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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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통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갖춰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과 수입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본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2021년도 하반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