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돌례 받을수 있나요?
아파텔분양계약금1000만원냈는데계약서에 계약1차500만원 되어 있고 계약2차3900만원(2025년2월12일 날짜가 아직 남음)되어 있으면 분양 포기하면50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계약 해지애 따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한 후 분양을 포기하면 일정부분 반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일부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가 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양을 포기했을 때 계약금 중 일부에 대해 반환이 가능한지 혹은 반환되지 않는지에 대한 조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나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시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와도 대화를 나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계약금이라도 구체적인 조건이 약속되고 가계약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분양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계약서를 썼으면 계약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썼으면 파기하는쪽이 매도인이면 배액배상,매수인이면 계약금 포기내용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계약한곳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텔분양계약금1000만원냈는데계약서에 계약1차500만원 되어 있고 계약2차3900만원(2025년2월12일 날짜가 아직 남음)되어 있으면 분양 포기하면500만원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금을 나누어서 입금하여도 계약해지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상에 얼마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이고 수분양자 사유로 포기를 한다면 이 금액을 아니면 계약금에 기록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1차계약금 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납금으로 차익 500만원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계약금 500만원 2차 계약금 3900만원일 경우 전체 계약금은 4400만원 즉 분양가는 4억4천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떠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를 경우 법적으로 4400만원(위약금)을 다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000만원 입금을 하셨다면 추가로 3400만원을 더 내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1000만원 입금에 계약 해지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매수자가 기납부한 금액이 위약금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등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위에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3400만원 내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계약당시 분양사무실 사람들에게 계약취소 가능하다는 증거를 확보를 해서 1000만원 돌려 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협상을 해서 기존 1000만원 분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등
계약서 계약해지 문구와 분양사무실에서 계약당시 설명 받은 증거 등을 종합해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 분양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 계약금 납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통해 해약 및 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분양사 측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분양을 포기한다면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양사 측의 과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사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청약 후 7일 이내 등) 내라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양사와 협의해 해약 가능 여부를 논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