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 내부자료인건가요?

현재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고 실업급여때문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감독관님께 구두로 요청했으나 내부자료라 저에게는 제공이 불가능하다하여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님께서 확인서를 받으셨는데 제가 상실사유변경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도 체불확인서를 내야할거같아 감독관님께 다시 구두로 요청하니 내부자료라 공단에 제공이 불가능하다던데 맞을까요? 구두로말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는 내부자료가 아니며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체불 진정사건 조사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