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기본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보증금 지급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정식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잘 지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을거예요.
※ 정확한 절차와 포인트
1. 입주 확정 후 대출 신청: 청년매입임대 주택이 정해지고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승인·실행 후 보증금 납부: 대출 심사 통과 후 대출금이 집행되면 늘리기로 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그때부터 월세가 낮아진 조건이 적용됩니다
3. 입주 가능 시점: 보증금 전액(기존+추가) 납부 + 임대차 계약 완료된 후에 열쇠 받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확인사항
1. 청년매입임대는 공공임대라서 사전에 공공기관(주택공사 등)에 보증금 추가·버팀목대출 사요믈 미리 허락받아야 하고 허락 없으면 대출 진행 안 되거나 조건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2.대출 실행 전 입주 불가하니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만큼 납부되지 않으면 입주 처리가 안 됩니다.
※ 정리하자면
임대계약 먼저 쓰고 → 버팀목대출 신청·승인 → 대출 실행해 보증금 추가 납부 → 그때 입주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 먼저 보증금 변경 허락받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