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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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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로 배당금 받을 시 15.4% 세금 내야하나요?

법인 남는 이익금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배당주로 배당금을 받을 시

배당소득세(?)인가 15.4%를 내야 하는 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주주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지만, 해당 배당금 수익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은 다를 수 있으며(보통 5~15% 수준),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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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5.4%는 개인이 투자할때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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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대부분 15%입니다. 따라서 15% 세금을 떼고 입금을 받으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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