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에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임대시에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따로 등기를 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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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갱신입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말 없이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연장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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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며 보증금과 월세도 동일하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