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딱 이 내용으로만 진행되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1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자녀가 평일에 은행에 갈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대신 관리하는 부분으로,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적금으로 매달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녀가 퇴직을 해서 장사(가게) 창업을 위해,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첫번째로 10년동안 매달 300만원이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10년 뒤에 자녀가 퇴직해서 창업할때, 부모님 통장에 모였던 10년간의 돈이,
자녀 통장으로 이체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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