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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위독 아들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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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검은날다람쥐22
검은날다람쥐22

이런 것도 법으로 처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 원룸에 사는데요

옆집 아저씨가 날마다 세면대나 씽크대에 오바이트를 3~4번씩 해서

제 방 씽크대쪽으로 그 냄새가 날마다 올라옵니다

냄새날때마다 락스를 부어서 락스값만 30만원 넘게 들었네요

이런 일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살수가 없고

하필 잠잘시간대에 오바이트를 해대서

잠도 잘 못 자고 중간에 깨서 락스를 부어야하는데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옆집 분의 고의 내지 과실이기 보다는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이 반복하여 씽크대에 오바이트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웃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